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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소식
2023-12-26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부금 영수증 일괄 처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회원님께서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물로 받아보실 때보다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방지되며, 필요시 재발급 받기도 쉬워지는 등 훨씬 편리합니다.
☐ 발급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 후원금 및 회비를 납부하고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seosanpool@gmail.com)
☐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
-> 2023년도 소득 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국세청에서 2023년 기부금 내용 조회가 시작되는 날짜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방법2.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우편, 이메일, 팩스 이용)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이 서비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기부금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아래 링크로 접수해 연락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 : (전화 또는 문자)
010-2889-2544
☐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공제한도 범위는 개인은 소득금액 30%내에서 손비인정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2023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 공제대상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seosanpool@gmail.com
운영위원 심전호
010-2889-2544
작성
[서령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워크숍] 버스 운영체계 전환의 사례와 과제 - 공영제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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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부금 영수증 일괄 처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회원님께서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물로 받아보실 때보다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방지되며, 필요시 재발급 받기도 쉬워지는 등 훨씬 편리합니다.
☐ 발급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 후원금 및 회비를 납부하고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seosanpool@gmail.com)
☐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 -> 2023년도 소득 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국세청에서 2023년 기부금 내용 조회가 시작되는 날짜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방법2.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우편, 이메일, 팩스 이용)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이 서비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기부금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아래 링크로 접수해 연락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 : (전화 또는 문자) 010-2889-2544
☐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공제한도 범위는 개인은 소득금액 30%내에서 손비인정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2023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 공제대상(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seosanpo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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