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충남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충남도의회가 결국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켰다. 지난 2020년 시민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이 지난하게 노력한 끝에 어렵게 제정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도민과 학생 당사자의 의견도 무시한 채 전국 최초로 폐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석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인 31명의 찬성으로 폐지되었다고 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부 혐오 세력과 시대착오적 주장에 동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2015년)과 헌법재판소(2019년)는 모두 학생인권조례 손을 들어줬다. 특히 헌재는 학생인권 조례 핵심인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힘이 주축이 된 충남도의회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 배제를 조장하여 도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점인 지금,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된 충남도의회는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보호받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 모든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니 모든 생명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인권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보편적 가치이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요구한다. 충남교육청과 김지철교육감은 폐지는 물론 단 한 글자로 고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즉각 재의를 요구하고 끝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즉각 나서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중심의 충남도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들을 기억하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200만 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성명]‘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충남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충남도의회가 결국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켰다. 지난 2020년 시민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이 지난하게 노력한 끝에 어렵게 제정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도민과 학생 당사자의 의견도 무시한 채 전국 최초로 폐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석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인 31명의 찬성으로 폐지되었다고 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부 혐오 세력과 시대착오적 주장에 동조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2015년)과 헌법재판소(2019년)는 모두 학생인권조례 손을 들어줬다. 특히 헌재는 학생인권 조례 핵심인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힘이 주축이 된 충남도의회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 배제를 조장하여 도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점인 지금,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된 충남도의회는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보호받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 모든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니 모든 생명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인권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보편적 가치이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요구한다. 충남교육청과 김지철교육감은 폐지는 물론 단 한 글자로 고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즉각 재의를 요구하고 끝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즉각 나서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중심의 충남도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들을 기억하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200만 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