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유승철 지부장의 구속은 명백히 부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2024-12-17

유승철 지부장의 구속은 명백히 부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플랜트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을 서산시청 로비 농성과 관련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플랜트충남지부는 9월부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충남지역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타 지역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위해 사용자 측과 교섭 중이었다. 그러나 대산공단 전문건설협의회는 교섭 의무를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랜트충남지부는 서산시청을 방문해 중재를 요청했다. 서산시청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사 간 교섭을 중재할 책무가 있다.


농성 당시 노동자들은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경찰의 해산 명령 직전에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농성 과정에서 파손된 시청 현관 유리문도 노동조합 측에서 책임지고 수리비를 지불했다. 연행된 노동자 19명 역시 모두 석방되었다. 그렇다면, 3개월이 지난 지금 유승철 지부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었는가?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사건은 통상 시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로 처리되곤 했다. 이번 구속이 서산시장의 강력한 처벌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장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으리라고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유승철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부당하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탄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 서산시장은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또한 지방정부 수장이 해야 할 시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금 당장 불구속 수사를 수사 당국에 요구하길 바란다.


3. 검찰은 노동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의 사명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부당한 구속과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승철 지부장 구속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부당하게 구속된 유승철 지부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