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령버스 운행축소에 따른 피해 시민 소송인단 모집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의 이동권이 있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며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령버스의 주유비가 없다며 축소운행을 하여 일반 시민과 교통약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령버스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사측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그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령버스사의 방만한 경영은 지적 받아 왔습니다. 회사경영에 쓰이는 돈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쓰면서(100억넘는 예산) 전체적인 수입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고 이런 상황을 감독, 처분, 지도해야 할 지자체나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0 성격/활동계획
-소송인단이 어느 정도 모집되면 법조인들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택할지 설명을 듣고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공유하고 별도로 개별 동의를 구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적 책임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소송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소송인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서령버스 운행축소에 따른 피해 시민 소송인단 모집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의 이동권이 있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며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령버스의 주유비가 없다며 축소운행을 하여 일반 시민과 교통약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령버스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사측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그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령버스사의 방만한 경영은 지적 받아 왔습니다. 회사경영에 쓰이는 돈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쓰면서(100억넘는 예산) 전체적인 수입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고 이런 상황을 감독, 처분, 지도해야 할 지자체나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0 성격/활동계획
-소송인단이 어느 정도 모집되면 법조인들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택할지 설명을 듣고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공유하고 별도로 개별 동의를 구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적 책임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소송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소송인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서산시민행동(010-7490-1000)
#참여하기 https://forms.gle/FKKoxewKFz3wDunV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