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서산풀뿌리시민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시민사회단체는 100% 회원과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회원 가입이 지역 풀뿌리 운동의 희망이 되고,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회원 가입을 추천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원 가입을 기다립니다.


■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되면

  • 서산풀뿌리시민연대가 펼치는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의 회비는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가치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 회원홍보물, 회원 감사 선물, 회원 행사 등의 회원사업
  • 총회, 워크숍, 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진행 비용
  • 사무실 유지 보수 및 웹사이트 유지,보수,개발 비용
  • 그리고 납부하신 회비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1 | 오프라인 신청


①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한다.(서명 필수)

② 다음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제출한다.

    ▸우편발송 : 충남 서산시 안견로 126, 2층

    ▸사진 또는 스캔 후 이메일로 전송

              E mail : seosanpool@gmail.com

    ▸운영위원에게 직접 전달한다.

방법2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2018년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회원, 기부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투명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세액공제

  1.  개인(사업자)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2. 개인(거주자) 기부금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  법인(기업, 단체 등) 기부금 : 해당없음


■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1. 공익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정관 제33조)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함)
  3.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정관 제30조)
  6.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2. 공익단체 지정 후 사후 이행을 매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